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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으로 부터 건물매매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1, 2008
비영리법인으로 부터 건물매매

질문

비영리 법인으로 부터 토지+건물을 공사비에 대해서
대물변제 하였습니다.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저희 법인은
비영리 법인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다 알고 있는데
증빙수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사가 비영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토지와 건물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의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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