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으로 부터 건물매매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1, 2008
비영리법인으로 부터 건물매매
질문
비영리 법인으로 부터 토지+건물을 공사비에 대해서
대물변제 하였습니다.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저희 법인은
비영리 법인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다 알고 있는데
증빙수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질문
비영리 법인으로 부터 토지+건물을 공사비에 대해서
대물변제 하였습니다.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저희 법인은
비영리 법인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다 알고 있는데
증빙수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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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사가 비영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토지와 건물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의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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