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시의 간주임대료 계산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1, 2008
임대료 인상시의 간주임대료 계산
질문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인상계약서는 08.7.31일자로 작성되었으나,
계약서의 적용효력은 08.5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08.5월부터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임대보증금 인상액은 7.31일을 받기로 한 때로 하여 임차인에게 7.31일자로 받았습니다.
1. 인상부분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귀속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업연도는 08.1-08.12월입니다.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7-9월에 대한 VAT신고(08.2기 예정)시 포함시키면 되는지요
2) 아니면 5-6월의 인상분을 4-6월에 대한 VAT신고(08.1기 확정)에 포함시켜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할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는지요
3) 받기로한 날짜부터(7.31일) 적수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정확하게 7.31인지/5월부터 소급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인상계약서는 08.7.31일자로 작성되었으나,
계약서의 적용효력은 08.5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08.5월부터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임대보증금 인상액은 7.31일을 받기로 한 때로 하여 임차인에게 7.31일자로 받았습니다.
1. 인상부분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귀속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업연도는 08.1-08.12월입니다.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7-9월에 대한 VAT신고(08.2기 예정)시 포함시키면 되는지요
2) 아니면 5-6월의 인상분을 4-6월에 대한 VAT신고(08.1기 확정)에 포함시켜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할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는지요
3) 받기로한 날짜부터(7.31일) 적수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정확하게 7.31인지/5월부터 소급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로 보아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때를 간주임대료의 기산시점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08.1기 확정분에 대하여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2008. 2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1265.1-1426, 1984.07.10.>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차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기산시점은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 또는 그 받기로 한 때 이전에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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