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문의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1, 2008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문의
질의
당사는 2008.7.31일 자로 기타수수료수익을 인식하면서(과세)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해 기타미수수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9.1일자로 연체대금과 같이 대금을 받아 기타미수수익을 상계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2008년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몇일로 해야할지 수익인식일과 실제대금받은날이 달라 문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회계처리 내용입니다.
2008.7.31 기타미수수익 / 기타수수료수익
부가가치세
2008.9.1 현금 / 기타미수수익
기타수수료수익(연체이자)
위와같이 처리했을때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몇일로 해야하나요
답변
질의
당사는 2008.7.31일 자로 기타수수료수익을 인식하면서(과세)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해 기타미수수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9.1일자로 연체대금과 같이 대금을 받아 기타미수수익을 상계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2008년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몇일로 해야할지 수익인식일과 실제대금받은날이 달라 문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회계처리 내용입니다.
2008.7.31 기타미수수익 / 기타수수료수익
부가가치세
2008.9.1 현금 / 기타미수수익
기타수수료수익(연체이자)
위와같이 처리했을때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몇일로 해야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시기는
재화인 경우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용역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 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수수료를 인식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라면 대금결제와는 관계없이 수수료를 인식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