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정보

자료실

세입자가 관리비로 준현금은 세금헤택을 받나요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1, 2008
세입자가 관리비로 준현금은 세금헤택을 받나요

질문
저희 엄마가 하시는 가게에 달마다 가게세 35만원과 관리비명목으로 20만원을 내고 있는데요...
지난 1년은 세금계산서를 안끊어주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35만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상해서요...

그럼 작년거는 안받아도 되나요   
주는사람 맘인가요   
또 관리비 20만원은 왜 안끊어주는지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관리비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