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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서 매건의 정의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1, 2008
기타소득에서 매건의 정의

질의
4개월 과정의 청소년 취업적성 프로그램에 강사가 1개월에 1회 교육에 참석하여 1회당 100,000원의 강연료를 받았을 경우

1회당 매건으로 봐서 강연료를 계산하여 비과세로 처리해야 하는지 

전체 프로그램을 매건으로 봐서 400,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느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월 1회의 강의이고, 다른 강의와 관련없는 독립적인 강의이면 연말에 합산하지 않고 매월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727, 2006.06.05

1.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 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세 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아울러 같은법 제84조 제3호의 ‘5만원’은 기타소득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임.

서면1팀-443, 2006.04.07

1.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이라 함은 위 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4조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4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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