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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고구마 판매는 과세인지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1, 2008
재미있어 올립니다.

군고구마 판매는 과세인지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고구마를 일체의 첨가물 없이 가열만 하여 군고구마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면세의 정의에는 농산물의 1차조리까지는 면세라고 되어있는데, 군고구마가 면세인지 과세인지느 정확히 나온 문항이 없어
질의를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구마를 열에 구워 군고구마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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