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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분석수수료 수취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1, 2008
토양오염분석수수료 수취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명쾌한 답변이 아니네요.. 어쩌라고요...

질의
안녕하세요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및 공정하고 투명한 세법 집행으로 국세수입을 원활하게 확보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국세청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충남 당진군 소재 00대학(총무처)에 근무하는 000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대학 산학협력단이 2008년 9월 11일부로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의거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으로 선정되어, 토양오염분석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양오염분석수수료를 수취시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연구용역으로 보아 면세 계산서를 발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2003년 6월에 비영리 공익법인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창업보육센타 등의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7년 1월에 수익사업 종목을 추가해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상담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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