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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대학시간강사 관련 건)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1, 2008
유가환급금(대학시간강사 관련 건)

질문

대학 시간강사로 일하시는 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8년 근로월수를 넣는란에는 어떻게 기입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학기를 6개월로 보는지...아니면 강의한 달만 월수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시간강사의 경우 대학과 근로계약을 맺고 강사료를 급여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대학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로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강사로서 대학에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학과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시간제 강의를 하는 경우 근로월수는 퇴직하기 전까지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로서의 사업월수도 대학과 시간강사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 사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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