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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및 원천세 대납세액 처리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1, 2008
퇴직위로금 및 원천세 대납세액 처리

질의

평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위로금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저희 당사는 경기도 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서 이번에 대표이사가 퇴직하시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사내부규정에는 퇴직위로금 규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나요  아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건가요  어떤 사람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디고도 하는데,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위로금에 대한 원천세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해당소득에 추가해서 신고해야 하는건지, 추가한다면, 원천세가 계속 변동될것 같아, 처리하기가 애매한데요.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상 손금부인되면서 상여처분되어 결국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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