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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산하 대학병원간 시설 및 설비의 공동사용료(임대용역의 제공)의...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3, 2008
질의

▣ 제 목
법인 산하 대학병원간 시설 및 설비의 공동사용료(임대용역의 제공)의 부가세법상 과세여부 질의

▣ 개 요
가. 본 의료원은 현재 학교법인(총괄납부사업자는 아님) 산하의 대학병원이고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임대업을 겸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산하에 2개의 대학병원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나. 현재 산하 3개의 병원은 약품의 제조에 있어 본 의료원 조제실의 시설 및 설비를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료원은 2개의 병원에 시설 및 설비의 공동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질 의
가. 법인 산하 대학병원간 시설 및 설비의 공동사용료(임대용역의 제공)의 부가세법상 과세되는지 여부

나. 학교법인의 각 산하기관을 부가세법에 의한 각 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다. 학교법인도 법인사무국에서 주된 사업장으로 총괄납부 승인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라. 총괄납부승인을 얻으면 사업장간 거래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산하기관간(학교와 병원간, 병원과 병원간, 대학과 고등학교간) 임대계약체결 후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변

1.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 산하 병원도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본,지점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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