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의 사후관리규정 요약 (보유기간에 의한)………김준석 회계사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7, 2008
세법상의 사후관리규정 요약 (보유기간에 의한)………2008.10.23
출처 : 텍스넷
출처 : 텍스넷
1. 투자세액공제액의 추징(租特法 146) |
1)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당해
세액
■ 규정요약 |
①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 내지 제26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②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③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④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
2) 투자완료일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완료일은 법령에 정한 바는 없으며 기본통칙상 당해 시설을 실제 목적에 사용한 날로 한다고 하고 있다.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완료일은 법령에 정한 바는 없으며 기본통칙상 당해 시설을 실제 목적에 사용한 날로 한다고 하고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 【투자완료일의 기준】
법 제5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법 제5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2) 해석사례(법인 22601-4296, 1989.11.25.)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완료일”은 사업용기계장치의 취득유형별로 각각 구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완료일”은 사업용기계장치의 취득유형별로 각각 구분하여
가.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작계약내용에 따른 완료일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용 기계장치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여 검수를 완료한 날
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기계장치의 통관일로 하는 것임.
위의 해석사례는 사후관리규정으로서의 보유기간 기산일인 투자완료일의 해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본통칙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수입의 법인세 과세 |
1) 규정요약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기간의 계산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 사용한 때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다.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 사용한 때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다.
■ (해석사례)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제외)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서이
46012-11645, 2003.9.16. 같은 뜻),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서면2팀-2120, 2005.12.20.). |
3. 지방세감면세액의 추징 |
1) 비영리사업자의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1) 규정요약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地法 107).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地法 107).
(2) 취득일
위의 사용개시유예기간(3년) 기산시의 기준일인 취득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따라서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하고,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과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위의 사용개시유예기간(3년) 기산시의 기준일인 취득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따라서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하고,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과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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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각일
위 규정 적용상 필요한 매각일의 의의규정이 지방세법령에 정하는 바가 없으나 취득일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매각일에 대한 규정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 규정 적용상 필요한 매각일의 의의규정이 지방세법령에 정하는 바가 없으나 취득일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매각일에 대한 규정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사용일
사용일에 대한 규정은 달리 없으나 사실상의 목적사업에 사용을 개시한 날을 의미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이다.
사용일에 대한 규정은 달리 없으나 사실상의 목적사업에 사용을 개시한 날을 의미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이다.
2) 기타의 지방세감면규정과 보유기간규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地法 288).
그 밖에도 지방세법 제5장에 규정한 각종의 감면규정은 모두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는 사후관리규정을 두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적용하는 취득일, 사용일 또는 매각일에 대한 해석은 위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세비과세의 경우와 같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地法 288).
그 밖에도 지방세법 제5장에 규정한 각종의 감면규정은 모두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는 사후관리규정을 두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적용하는 취득일, 사용일 또는 매각일에 대한 해석은 위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세비과세의 경우와 같다.
4.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과세특례 |
1) 규정요약
내국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法法 55의2).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비사업용토지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내국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法法 55의2).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비사업용토지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法令 9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法令 92의3).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 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 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 수로
한다.
3) 소유기간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法令 92의2 ⑥).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法令 92의2 ⑥).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5.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과 법인세 과세 |
1) 규정요약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보유에 대하여 업무무관지출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는 바,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하되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法令 49).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보유에 대하여 업무무관지출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는 바,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하되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法令 49).
2) 유예기간규정
유예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法令 26).
유예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法令 26).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토지 : 취득일부터 5년
2. 부동산매매업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3) 기간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法令 26 ⑥).
즉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한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法令 26 ⑥).
즉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한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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