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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사후관리규정 요약 (보유기간에 의한)………김준석 회계사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7, 2008
세법상의 사후관리규정 요약 (보유기간에 의한)………2008.10.23

출처 : 텍스넷

1. 투자세액공제액의 추징(租特法 146)
1)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당해 세액

■ 규정요약
①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 내지 제26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②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③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④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2) 투자완료일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완료일은 법령에 정한 바는 없으며 기본통칙상 당해 시설을 실제 목적에 사용한 날로 한다고 하고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 【투자완료일의 기준】
법 제5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2) 해석사례(법인 22601-4296, 1989.11.25.)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완료일”은 사업용기계장치의 취득유형별로 각각 구분하여
가.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작계약내용에 따른 완료일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용 기계장치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여 검수를 완료한 날
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기계장치의 통관일로 하는 것임.

위의 해석사례는 사후관리규정으로서의 보유기간 기산일인 투자완료일의 해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본통칙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수입의 법인세 과세
1) 규정요약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기간의 계산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 사용한 때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다.

■ (해석사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제외)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서이 46012-11645, 2003.9.16. 같은 뜻),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서면2팀-2120, 2005.12.20.).
3. 지방세감면세액의 추징
1) 비영리사업자의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1) 규정요약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地法 107).

(2) 취득일
위의 사용개시유예기간(3년) 기산시의 기준일인 취득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따라서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하고,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과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 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2008.9.18. 개정)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⑩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 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3) 매각일
위 규정 적용상 필요한 매각일의 의의규정이 지방세법령에 정하는 바가 없으나 취득일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매각일에 대한 규정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사용일
사용일에 대한 규정은 달리 없으나 사실상의 목적사업에 사용을 개시한 날을 의미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이다.

2) 기타의 지방세감면규정과 보유기간규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地法 288).
그 밖에도 지방세법 제5장에 규정한 각종의 감면규정은 모두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는 사후관리규정을 두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적용하는 취득일, 사용일 또는 매각일에 대한 해석은 위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세비과세의 경우와 같다.
4.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과세특례
1) 규정요약
내국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法法 55의2).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비사업용토지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法令 92의3).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 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 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 수로 한다.

3) 소유기간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法令 92의2 ⑥).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5.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과 법인세 과세
1) 규정요약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보유에 대하여 업무무관지출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는 바,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하되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法令 49).

2) 유예기간규정
유예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法令 26).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토지 : 취득일부터 5년
2. 부동산매매업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3) 기간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法令 26 ⑥).

즉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한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 유를 개시한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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