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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구매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정 안내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7, 2008
외자구매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정 안내

□ 조달청은 대형 외자장비 구매시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외자구매 기술(제안서)평가업무 처리규정”을 제정하여 나라장터(G2B)에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 평가 대상 : 외자장비 구매시 조달청에 기술평가 대행을 요청한 사업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별표 1 내지 별표 6)
     - 설비 ㆍ의료ㆍ시스템ㆍ일반(첨단)ㆍ공공시설공사포함ㆍX-ray 장비 구매 설치
  ○ 평가위원 추천 : 사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는
     총 평가위원수의 1/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4배수이상을 조달청으로 추천 의뢰
   * 자세한 내용은 외자구매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을 참조
   * 본 규정 검색방법은
      ①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장터 →업무별자료→외자구매,  또는
      ②나라장터→자료실→일반자료실→조달업무자료→업무별자료→외자구매 의함

□ 시행시기
   ○ 2008. 10. 20 부터 시행(적용 : 2008. 11. 1 입찰공고한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