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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부동산 기업이 사용하면 취득세 부과 `당연`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29, 2008
학교법인 부동산 기업이 사용하면 취득세 부과 `당연`

학교법인 부동산 기업이 사용하면 취득세 부과 `당연`

행자부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용 재산을 산학협력차원에서 벤처기업이 사용했다면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돼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게 맞다는 심사결정이 내려졌다.

12일 행자부는 "서울에 소재한 학교법인 대표 A씨가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산학협력차원에서 벤처기업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당국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 지방세 약 1억2600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사청구를 지방세심의위에서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벤처회사에게 산학협력활동차원에서 시설물 사용승낙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것”이며 “이는 산학협력단 등의 설립취지로 볼 때 부동산은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세법(제288조 제4항)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산학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과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활동에 포함돼야 한다.

행자부는 A씨가 제기한 불복청구를 심의한 결정문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독립적인 투자가 가능한 수익사업을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면서 경영활동결과 발생한 수익이 A씨에게 귀속되지 않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수익사업에 가깝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자부는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용 부동산은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학교의 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과세당국이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입력: 2007-12-12 09:14 / 수정: 2007-12-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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