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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발행_국세청상담사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4, 2008
선불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발행_국세청상담사례

질문

2008.11.1-2010.10.31일까지 계약을 하고
임대료는 6개월단위마다 선불로 받기로 하였을 경우
1달치는 1백만원임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하여야 하나요 

갑설) 6개월씩 돈 받기로 한 임대기간 시작일
2008년 11월 1일, 2009년 5월 1일,... : 6백만원
을설) 예정기간 또는 확정기간별 월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일에 발행
2008년 12월 31일 2백만원, 2009년 3월 31일 3백만원,...


답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겠습니다.

귀 상담의 경우 을설이 원칙인 것이나, 갑설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해당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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