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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관련된 근로, 퇴직소득 귀속시기_국세청상담사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4, 2008
얼마전 대학으로부터 상담전화가 있었던 사례입니다.

부당해고와 관련된 근로, 퇴직소득 귀속시기_국세청상담사례

질문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이 06년 12월말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법원판결에 의해서 9월 30일 자로

일시금(근로소득, 퇴직소득)을 받고 퇴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데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08년 법원판결에 의해 받은 퇴직소득은 06년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2. 08년 법원판결에 의해 받은 근로소득은 07, 08년으로 구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각각 신고해야하는지, 아님 08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해야하는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기는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시 정산하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지급조서도 수정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0- 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법인46013-1583.1998.6.17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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