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과세면제 조례 개정 고시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11, 2008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 - 15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9일
행정안전부 장관
- 다 음 -
1. 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3.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5.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6.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7.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8.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9.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0.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11.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2.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13.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14.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15. 경상남도양산시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16.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17.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18.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19.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감면
20.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21.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22.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기한) 이 고시중 제17호, 제20호 및 제21호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22호에 대하여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7-25호(2007년5월31일)는 폐지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9일
행정안전부 장관
- 다 음 -
1. 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3.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5.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6.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7.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8.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9.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0.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11.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2.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13.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14.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15. 경상남도양산시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16.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17.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18.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19.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감면
20.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21.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22.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기한) 이 고시중 제17호, 제20호 및 제21호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22호에 대하여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7-25호(2007년5월31일)는 폐지한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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