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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11, 2008
한국학술진흥재단 _ 2008. 11. 06
부처 통합 및 사업구조개편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개정된 관리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니
(단, 종전의 지침 및 규칙으로 효력이 발생한 건은 제외), 연구수행 및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요강 및 협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