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시 사학연금에서 받는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세금 처리 여...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14, 2008
국세청상담센터
질의
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퇴직금 및 명예퇴직 관련건으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가 사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사학연금을 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이 퇴직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하지만 이번 2008년 8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는 분이 두분 계셔서 퇴직금 지급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수령을 한 상태이고 명예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학교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명예퇴직수당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게 아니라 퇴직한 다음달 부터 매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
●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일시금 61,476,653원
● 학교에서 지급할 총 명예퇴직수당 162,027,000원
(5년간 매월(60개월)분할 지급할 예정 : 월 2,700,450원 지급)
● 입사년월일 : 1984년 3월 1일
● 퇴사연월일 : 2008년 8월 31일
●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없었음. 퇴직시 일시금으로 전액 받았음
● 근속월수 : 294개월
(사학연금관리공단은 1년 군소급분 포함하여 294월+12월=306월)
● 근속연수 : 25년(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군소급 포함 26년)
●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납부한 세금 :
(퇴직소득세: 1,168,960원, 퇴직주민세 : 116,890원)
이런 예시가 주어졌을 경우,
1. 퇴직소득세 세금(소득세,주민세) 금액이 얼마인가 (결정세액)
(퇴직금:일시금받음 + 명예퇴직수당:5년간 매월 분할 지급함)
[결정세액: 8,298,160원(소득세), 829,816원(주민세)맞는지..]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시 세금을 어떻게 산정 하여 납부 하는지 여부.
① 수당을 5년간(60개월) 매달 분할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때(2,700,450원)그 금액에 대해 매달 세금 책정,납부하여야 하는지
② 명예퇴직수당 전체 금액(162,027,000원)에 대해서 한번만 책정해서 세금(결정세액:1,168,960)한번만 납부 하는지 (분할세금납부여부)
3. 근무연수 실제랑. 연금상 차이가 있을 경우
⇒ 실제근무연수(25년)
사학연금관리공단측 근무연수(26년: 군소급 포함)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속연수가 26년(연금상기준)
25년(실제근무연수) 차이 발생시 연금상 기준으로 산정
※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명예퇴직자가 다음달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할 불편함을 덜기 위해 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퇴직금과 학교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매달 지급할 때 마다 세금을 산정해서 매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명예퇴직수당 5년간 총 받을 금액에 대해서 당해(2008년) 한번에 다 완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즉, 명예퇴직수당 매달 지급시 세금 납부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세무서,국세청 콜센터에 문의를 한 결과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그리고 명예퇴직수당을 매달 지급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5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못 할시 세금 발생건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길게 설명을 드려 죄송하구여..자세하고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ㅇ^
답변
질의
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퇴직금 및 명예퇴직 관련건으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가 사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사학연금을 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이 퇴직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하지만 이번 2008년 8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는 분이 두분 계셔서 퇴직금 지급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수령을 한 상태이고 명예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학교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명예퇴직수당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게 아니라 퇴직한 다음달 부터 매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
●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일시금 61,476,653원
● 학교에서 지급할 총 명예퇴직수당 162,027,000원
(5년간 매월(60개월)분할 지급할 예정 : 월 2,700,450원 지급)
● 입사년월일 : 1984년 3월 1일
● 퇴사연월일 : 2008년 8월 31일
●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없었음. 퇴직시 일시금으로 전액 받았음
● 근속월수 : 294개월
(사학연금관리공단은 1년 군소급분 포함하여 294월+12월=306월)
● 근속연수 : 25년(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군소급 포함 26년)
●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납부한 세금 :
(퇴직소득세: 1,168,960원, 퇴직주민세 : 116,890원)
이런 예시가 주어졌을 경우,
1. 퇴직소득세 세금(소득세,주민세) 금액이 얼마인가 (결정세액)
(퇴직금:일시금받음 + 명예퇴직수당:5년간 매월 분할 지급함)
[결정세액: 8,298,160원(소득세), 829,816원(주민세)맞는지..]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시 세금을 어떻게 산정 하여 납부 하는지 여부.
① 수당을 5년간(60개월) 매달 분할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때(2,700,450원)그 금액에 대해 매달 세금 책정,납부하여야 하는지
② 명예퇴직수당 전체 금액(162,027,000원)에 대해서 한번만 책정해서 세금(결정세액:1,168,960)한번만 납부 하는지 (분할세금납부여부)
3. 근무연수 실제랑. 연금상 차이가 있을 경우
⇒ 실제근무연수(25년)
사학연금관리공단측 근무연수(26년: 군소급 포함)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속연수가 26년(연금상기준)
25년(실제근무연수) 차이 발생시 연금상 기준으로 산정
※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명예퇴직자가 다음달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할 불편함을 덜기 위해 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퇴직금과 학교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매달 지급할 때 마다 세금을 산정해서 매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명예퇴직수당 5년간 총 받을 금액에 대해서 당해(2008년) 한번에 다 완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즉, 명예퇴직수당 매달 지급시 세금 납부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세무서,국세청 콜센터에 문의를 한 결과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그리고 명예퇴직수당을 매달 지급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5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못 할시 세금 발생건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길게 설명을 드려 죄송하구여..자세하고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ㅇ^
답변
근로자가 실질적인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시에 지급을 하지 못하고 분할하여 지급을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7조 지급시기 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 해당 퇴직자의 퇴직소득세를 전체적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적용받는 시점까지 지급해야할 총퇴직급에 대한 지급액 비율의 당초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해 1월10일까지는 전체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 신고납부가 종결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은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겠습니다.
상기 법에 의해 지급받는 일시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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