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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17, 2008
국세청상담사례 답변일자 : 2008-11-07

질의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개발과제를 수행 및 개발하는 조건으로 정부출연금을 1차 2차에 걸처 받았습니다.
이 경우 수령항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본인이 자료를 검색해 본결과 아래 두 예규가 상반된게 아닌가 싶어 학인을 부탁드리는 겁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고 명쾌한 답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과 -2549, 2008.8.13)
(요약)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과과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로 연구결과물 및 지적재산권 등을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소유 및 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1661, 2006.08.01)
사업자(주관기관)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전담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관기관이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을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분담비율에 따라 다시 참여기업에 배정하는 경우 및 참여기관이나 주관기관이 소유한 개발결과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면서 정부출연금의 일정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게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나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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