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17, 2008
국세청상담사례 답변일자 : 2008-11-07
질의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개발과제를 수행 및 개발하는 조건으로 정부출연금을 1차 2차에 걸처 받았습니다.
이 경우 수령항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본인이 자료를 검색해 본결과 아래 두 예규가 상반된게 아닌가 싶어 학인을 부탁드리는 겁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고 명쾌한 답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과 -2549, 2008.8.13)
(요약)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과과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로 연구결과물 및 지적재산권 등을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소유 및 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1661, 2006.08.01)
사업자(주관기관)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전담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관기관이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을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분담비율에 따라 다시 참여기업에 배정하는 경우 및 참여기관이나 주관기관이 소유한 개발결과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면서 정부출연금의 일정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
질의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개발과제를 수행 및 개발하는 조건으로 정부출연금을 1차 2차에 걸처 받았습니다.
이 경우 수령항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본인이 자료를 검색해 본결과 아래 두 예규가 상반된게 아닌가 싶어 학인을 부탁드리는 겁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고 명쾌한 답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과 -2549, 2008.8.13)
(요약)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과과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로 연구결과물 및 지적재산권 등을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소유 및 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1661, 2006.08.01)
사업자(주관기관)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전담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관기관이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을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분담비율에 따라 다시 참여기업에 배정하는 경우 및 참여기관이나 주관기관이 소유한 개발결과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면서 정부출연금의 일정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게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나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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