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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컨텐츠제공시 면세여부_국세청상담사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17, 2008
국세청상담사례 _ 부가가치세 _ 답변일자 : 2008-11-07


질의
당사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인허가를 받은 면세사업자인 온라인동영상 교육업체입니다.
당사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A사에 공급하고 A사의 회원이 당사의 콘텐츠를 수강하게 하여 A사의 개인회원이 아닌 법인 A사로부터 콘텐츠 공급의 대가를 받을 경우 당사의 면세여부를 질의합니다.

콘텐츠공급 콘테츠공급
당사 -------→ A사 --------→ 회원
←------ ←-------
공급대가지급 수강료납부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의해 정부의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교육용역의 제공이 아닌 사업자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온라인 교육자료(교육콘텐츠 등)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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