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병원교육용역면세여부_국세청상담사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17, 2008
부속병원교육용역면세여부_국세청상담사례_답변일자 : 2008-11-04
질의
학교법인 00학원 00대학부속병원 종사자입니다.
만약, 당병원에서 수강료를 받고 수강생을 모집하여 건강강좌(6개월 코스)를 개설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아니면 해당되지 않아 과세되는지 여부
답변 _ 면세라는건지 과세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학교법인 00학원 00대학부속병원 종사자입니다.
만약, 당병원에서 수강료를 받고 수강생을 모집하여 건강강좌(6개월 코스)를 개설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아니면 해당되지 않아 과세되는지 여부
답변 _ 면세라는건지 과세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허가를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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