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정보

자료실

부속병원교육용역면세여부_국세청상담사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17, 2008
부속병원교육용역면세여부_국세청상담사례_답변일자 : 2008-11-04

질의

학교법인 00학원 00대학부속병원 종사자입니다.

만약, 당병원에서 수강료를 받고 수강생을 모집하여 건강강좌(6개월 코스)를 개설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아니면 해당되지 않아 과세되는지 여부

답변 _ 면세라는건지 과세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허가를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