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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행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_국세청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17, 2008
위탁대행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_국세청 _ 답변일자 : 2008-11-04

질의
저희 업체는 영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교육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한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을 받아 영위하는 면세교육용역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가 개발한 영어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면세교육기관(예: 대학교)에 위탁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바 상세 계약내용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형태>
- 위탁법인(과세) : 해당 교육의 홍보, 교육생의 모집, 등록금의 수납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수행
- 수탁교육기관 : 프로그램의 교육, 전공과목 강사진 및 교육장 등 학교 시설물 제공, 해당 프로그램의 시험, 평가, 학점관리, 출결관리, 최종 해당 license의 인증절차 등 전반적인 교육행정업무 수행

<등록금의 배분>
- 위탁법인은 수탁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생으로부터 수탁교육기간 별로 수령한 등록금 중 정액 위탁교육비(예: 인원당 XXX원)를 지급하고 있으며, 등록금 영수증 상 구분하여 수령함.

기타 계약내용은 일반 계약내용과 동일합니다. 상기의 내용과 같을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수탁교육기관이 수행하는 위탁교육이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상기 수탁교육기관이 수행하는 위탁교육이 면세에 해당한다면, 상기 위탁법인이 수령하는 등록금 중 수탁교육기관에 귀속되는 등록금은 계약상 위탁법인이 일괄 수령하여 정액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바 교육비 수납대행으로 보아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 3>
상기 수탁교육기관이 수행하는 위탁교육이 과세에 해당한다면, 상기 위탁법인은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수탁교육기관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수탁교육기관으로부터 법인세법상 계산서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위탁법인 책임하에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수탁기관은 그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받는 계약관계로 보이며,

위탁법인이 수강생들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수타기관이 수수료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 위탁법인이 수탁기관으로부터 받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게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158, 2008.06.10)

【질의】
- 당사는 인쇄ㆍ출판업체로 “방과후학교” 교육용역 사업을 운영함.-

“방과후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란, 각 학교장 및 지역 교육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당사는 학교장 등이 구성한 강의계획 및 커리큘럼에 맞춰 우수 강사진 파견, 교육교재, 학력평가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강료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당사에 제급함.- 교육용역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로서 상기와 같이 논술특강(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을 제출하는 바, 이러한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회신】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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