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용 적합성 문의._국세청상담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18, 2008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용 적합성 문의._국세청상담 _ 답변일자 : 2008-11-14
질의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음
(1)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2)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기부받은 출연재산을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에 속하는 부속병원의 건물이 취득,건축이나 부속병원의 기자재 구입등에 사용하는 것도 '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적합한 것인지요..
(2)기부받은 출연재산으로 수익용건물을 취득,건축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적합한것인지요..
답변
질의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음
(1)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2)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기부받은 출연재산을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에 속하는 부속병원의 건물이 취득,건축이나 부속병원의 기자재 구입등에 사용하는 것도 '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적합한 것인지요..
(2)기부받은 출연재산으로 수익용건물을 취득,건축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적합한것인지요..
답변
1.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건물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용하거나 또는 병원의 기자재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건물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여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수익용건물에서 발생된 운용소득의 70%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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