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용 적합성 여부 문의_국세청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18, 2008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용 적합성 여부 문의_국세청 _ 답변일자 : 2008-11-11
질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 3년내 사용해야 하는 학교법입니다. 대학에 산학협력단이라는 별도 법인이 없을 경우에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육연구기자재 구입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을 대학으로 보내어 사용하였으며, 이 경우는 당연히 출연재산의 사용에 적합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학교발전을 위한 연구에 사용하는 기자재를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구입하는 것을 법인에서 지원하고자 한다면 법인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전출하는 절차를 거쳐 기자재 구입을 지원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인회계에서 받은 기부금을 산학협력단회계로 일부 전출하면서 연구용기자재(장기적으로 대학발전을위한것임) 구입에 사용하는 것도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적합한 것인지요..
답변
질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 3년내 사용해야 하는 학교법입니다. 대학에 산학협력단이라는 별도 법인이 없을 경우에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육연구기자재 구입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을 대학으로 보내어 사용하였으며, 이 경우는 당연히 출연재산의 사용에 적합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학교발전을 위한 연구에 사용하는 기자재를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구입하는 것을 법인에서 지원하고자 한다면 법인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전출하는 절차를 거쳐 기자재 구입을 지원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인회계에서 받은 기부금을 산학협력단회계로 일부 전출하면서 연구용기자재(장기적으로 대학발전을위한것임) 구입에 사용하는 것도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적합한 것인지요..
답변
1. 귀 상담의 경우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1922,2008.7.2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재출연받은 산학협력단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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