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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관계_국세청상담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18, 2008
특수관계자와의관계_국세청상담 _ 답변일자 : 2008-10-15

질의

사립학교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 1인이 2007년 6월 11일 같은 날짜에 이사로 취임하였고 출연자인 이사는 고령으로 인하여 (1916년생) 학교법인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법인을 대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특수 관계자인 이사가 상근이사로서 법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이사장의 직위도 겸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고 출연자인 이사는 비상근 임원으로서 일체의 보수를 수령하고 있지 않음.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에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 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80조 제10항 하단부분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1/5 초과 이사 수 에는 동시에 취임한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 1인으로 이사가 두 사람만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게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바 그중 1인만이 상근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고 나머지 1인은 전혀 보수를 받지 않았 을 경우에도 상근이사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 보수를 지출경비가 큰 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출연자 또는 특수 관계자중 초과이사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지출경비가 많은 순서대로 적용 한다는 의미인지 

지출된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는 의미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를 포함 하는 것인지 법인의 고유 업무와 수익사업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한 결과에 의하여 수익사업 부분에서 지출된 경비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1. 초과이사에 대한 가산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제80조 제6항및 동시행령
제38조 제10항 제11항 제80조 제10항에 규정하고 있고

2. 수익사업에 과세 대상 및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조 동 시행규칙 제1조 및 제76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과세 소득을 1차적으로 계산하고 수익사업부분에서 전출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과 과세 소득 중 초과이사에게 지출된 경비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답변

1. 귀 상담1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후단 규정에서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지출경비가 많은 순서대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2. 귀 상담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우도 포함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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