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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상증법 제50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18, 2008
산학협력단이 상증법 제50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여부 _ 국세청상담 _ 답변일자 : 2008-10-07

질의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7조(감사)에 따라 소속대학의 외부감사인로부터(공인회계사이며 대학과는 독립적인 관계임)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까 

답변

O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의 경우에만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7조에 따라 소속대학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2790,2008.9.11.

【질의】

O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제3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미만 법인과 제2호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법인 등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같은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은 상증법상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의무는 없으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학교법인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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