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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익용기본재산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과세의 이월)………2008....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18, 2008
대학 수익용기본재산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과세의 이월)………2008.11.13 _ 김준석 회계사

요약
위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규정 개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租特法 104의16, 2007.12.31. 신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
익금불산입규정의 적용대상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제2조).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이하 “원격대학” ; 2007.10.17. 개정)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그 설치자가 학교법인이거나 또는 학교법인이 아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하는 것이다(평생교육법 제33조). 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이버대학의 경우는 위의 익금불산입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산학협력단은 이 규정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수익용기본재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租特令 104의16, 2008.2.22. 신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대학 100억원
2. 전문대학 70억원
3. 대학원 대학 40억원
수익용기본재산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것이나 한편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이 ‘수익사업의 수입’으로 인식되는 재산의 처분에도 해당하여야 한다.

3) 1년 내의 취득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2.22. 신설)
양도시기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한 규정이 달리 없으므로 일반적인 법인세법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잔금청산에 의한 취득완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4)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즉 수익용기본재산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法令 104의16, 2008.2.22. 신설).

①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②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 중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위 산식을 적용할 때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취득예정인 자산의 가액 즉 “취득예정 자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사후관리(익금산입 및 이자상당액의 가산)
위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익금산입금액의 계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위 익금불산입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취득예정 자산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익금불산입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이자상당액의 가산
수익용기본재산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한 사업연도에 당해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租特令 30 ⑨ , 20 ③).

1.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3. 명세서 등의 제출
법 제104조의16 제1항에 의한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명세서(租特則 별지 제12호의2)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취득예정 자산가액”을 적용하여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받은 후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완료보고서(租特則 별지 제64호의14)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입과의 관계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하는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양도가액을 다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회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가액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하지 아니하고 이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의과대학부속병원 등 의료회계의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가액으로 다시 의료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양도차익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먼저 양도차익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고 그 익금불산입액이 추후 익금에 산입되는 시점에 그 익금산입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을 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익금불산입금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데 그 각각의 균등익금산입을 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액의 100/100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하게 된다. 즉 양도 후 거치기간 2년, 익금산입기간 3년 및 준비금사용기한 5년을 합하여 최장기 10년의 사용기한을 갖게 된다.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의료회계에서 위의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전액의 100/100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후 5년의 준비금사용기한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후자의 경우에 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한이 단기 2년, 장기 5년 더 연장되는 것에 불과한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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