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공제 적용시기
작성자우희병
작성일Nov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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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금년 4월 법인거래처에게 납품한 물품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상대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금년 4/4분기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간까지 경과한 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당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거래처의 폐업을
확인한 국세청 폐업사실 조회서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만으로 첨부서류가 충분한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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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되는 것이며,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여 제출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공세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사업폐지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면3팀-274,
2007.01.26)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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