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Ⅰ)_이영우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21, 2008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Ⅰ)_텍스넷_이영우
1) 일반적인 경우
아래 ‘⑵’와 ‘⑶’을 제외한 경우로서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는바(法令 92의2 ⑥ 본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이 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法令 68 ① 3호).
2)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의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도 위 ‘⑴’과 마찬가지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法令 68 ① 3호·92의2 ⑥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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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2007.1.1. 이후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각사업연도의 법인세(11%,
25%) 외에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30%, 40%)가 추가로 과세된다.
토지등양도소득이 추가로 과세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토지등양도소득이 추가로 과세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Ⅰ. 양도소득의 계산 등 |
1. 비과세토지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토지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法法 55의 2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토지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法法 55의 2 ④).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소정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의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의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法令 92의2 ③, 所令 153 ①).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의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의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法令 92의2 ③, 所令 153 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③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한한다.
④ 농어촌정비법·농지법·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환지처분 등으로 인한 토지등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法令 92의 2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法令 92의 2 ④).
①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②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
다. 조직변경
라. 법인세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교환
③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④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목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나.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⑤ 그밖의 공공목적을 위한 양도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러나 기획재정부령은
2008년 10월 현재 정해진 바 없다.
2.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등
1) 일반적인 경우
아래 ‘⑵’와 ‘⑶’을 제외한 경우로서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는바(法令 92의2 ⑥ 본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이 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法令 68 ① 3호).
2)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의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도 위 ‘⑴’과 마찬가지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法令 68 ① 3호·92의2 ⑥ 단서).
3. 토지등양도소득의 계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法法 55의2 ⑥).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法法 55의2 ⑥).
o 토지등양도소득=양도가액-양도당시의 장부가액 o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등양도소득×세율 |
1) 양도가액
토지 등의 실제양도가액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토지 등의 실제양도가액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회계처리 내용 |
양도가액 |
명목가액으로 회계처리시 현재가치로 회계처리시 |
명목가치 현재가치 |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 등 제세금(이하 “제세금”이라 한다)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제세금상당액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제세금의 양도가액 합산범위는 당초 산출된 제세금을 1회에 한해서 재계산하여 양도가액에 합산한다(서면2팀-725, 2008.4.17.). |
2)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의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인바 양도금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익금을 말하며,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세무상 취득가액에 세무상 감가상각충당금과 세무상 평가차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등양도차익은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다(서면2팀-1693, 2005.10.21.).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의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인바 양도금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익금을 말하며,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세무상 취득가액에 세무상 감가상각충당금과 세무상 평가차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등양도차익은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다(서면2팀-1693, 2005.10.21.).
3) 세 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法法 55의 2 ①).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法法 55의 2 ①).
구 분 |
비사업용 토지 |
등기토지 등 미등기토지 등 |
30% 40% |
‘미등기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法法 55의2 ⑤, 法令 92의2 ⑤).
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토지 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등
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 ‘1의 ⑵’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인 농지)
4)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2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등양도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양도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양도차손)을 차감하여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한다(법령 §92의 2 ⑨).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2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등양도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양도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양도차손)을 차감하여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한다(법령 §92의 2 ⑨).
4.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므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시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법법 §55의 2 ①).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므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시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법법 §55의 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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