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2)_이영우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21, 2008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2)_텍스넷_이영우
⑵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⑶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⑵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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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
1. 개요
1)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토지의 양도법인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일정기간(기간기준)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토지의 양도법인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일정기간(기간기준)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비사업용토지:토지 양도법인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법령이 정하는 일정기간(기간기준)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것 |
*토지의 본래 용도(예시) 농지:양도법인이 재촌하면서 농작물 직접 경작 임야:양도법인이 재촌, 목장용지:양도자가 축산업 영위 주택:주택의 부수토지(주택면적의 5배 또는 10배 이하) 등 |
2) 비사업용토지 판정의 특징
비사업용토지 판정의 경우는 양도일 현재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 사업용토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판정한다.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의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비사업용토지 판정의 경우는 양도일 현재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 사업용토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판정한다.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의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필자주) 비사업용토지의 이해
비사업용토지의 정의를 이해함에 있어 “비사업용”의 의미를 사업과 비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해당 토지의 지목에 맞게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특히 농지, 임야, 목장용지 이외의 나대지와 잡종지 등의 경우에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되었는지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가 판정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비사업용토지의 정의를 이해함에 있어 “비사업용”의 의미를 사업과 비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해당 토지의 지목에 맞게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특히 농지, 임야, 목장용지 이외의 나대지와 잡종지 등의 경우에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되었는지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가 판정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기간기준
1) 기간기준 적용방법
양도되는 토지가 아래 3가지 기간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기준에 해당한다(法令 92의3). 이 경우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서면4팀-2446, 2006.7.24.).
양도되는 토지가 아래 3가지 기간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기준에 해당한다(法令 92의3). 이 경우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서면4팀-2446, 2006.7.24.).
⑴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⑵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⑶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을 매각시에는 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서면2팀-1053, 2007.5.30.).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을 매각시에는 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서면2팀-1053, 2007.5.30.).
②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양도일 등의 범위
전호 원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토지 등의 양도일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된다(法令 92의2 ⑥ 본문, 法令 68 ① 3호).
그러나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목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위 ‘1)’ 기간기준의 판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法令 92의11 ②, 法則 46의2 ②).
전호 원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토지 등의 양도일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된다(法令 92의2 ⑥ 본문, 法令 68 ① 3호).
그러나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목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위 ‘1)’ 기간기준의 판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法令 92의11 ②, 法則 46의2 ②).
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최초의 경매기일
⑵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공매일
⑶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위 ‘1)’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매각을 위임한 날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매각을 위임한 날
③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최초의 공고일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④ 위 ‘③’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위 ‘③’의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최초의 공고일
3) 적용사례
(사례 1) 다음의 토지A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라.
(사례 1) 다음의 토지A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라.
2002.7.1. | 토지A 취득 |
2002.1.1.~2004.6.30. | 사업에 직접 사용 |
2004.7.1.~2006.12.31. |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
2007.1.1.~2007.12.31. | 사업에 직접 사용 |
2008.7.1. | 토지A 양도 |
(해설) 토지의 보유기간이 6년이며, 해당 요건별로 판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2003.7.1.~2008.6.30.) 2년
6개월(2004.7.1.~2006.12.31.)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음[요건 충족].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2005.7.1.~2008.6.30.) 1년
6개월간(2005.7.1.~2006.12.31.)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음[요건 충족].
③ 토지의 소유기간(6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1년 2.4개월)을 초과하는 2년 6개월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음[요건 충족].
(판정)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
(사례 2) 다음의 토지B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라.
2002.7.1. | 토지B 취득 |
2002.1.1.~2003.9.30. | 사업에 직접 사용 |
2003.10.1.~2005.12.31. |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
2006.1.1.~2007.12.31. | 사업에 직접 사용 |
2008.7.1. | 토지B 양도 |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2003.7.1.~2008.6.30.) 2년
3개월(2003.10.1.~2005.12.31.)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음[요건 충족].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2005.7.1.~2008.6.30.)
6개월(2005.7.1.~2005.12.31.)간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음[요건 불충족].
③ 토지의 소유기간(6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1년 2.4개월)을 초과하는 2년 3개월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음[요건 충족].
(판정) 토지B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하나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3. 기타사항
1) 토지의 지목의 판단
비사업용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法令 92의4).
비사업용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法令 92의4).
2) 기준면적 등의 판단
비사업용토지의 판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 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法令 92의8 ⑤).
비사업용토지의 판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 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法令 92의8 ⑤).
⑴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①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②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는 토지
⑵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①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②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는 토지
3)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 산정
비사업용토지의 판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법인의 특정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특정사업에 사용되는 일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부속토지면적 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法令 92의8 ⑥).
비사업용토지의 판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법인의 특정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특정사업에 사용되는 일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부속토지면적 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法令 92의8 ⑥).
⑴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등×(특정용도분의 연면적/건축물의 연면적) |
⑵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
4) 업종의 분류
비사업용토지의 판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法令 92의8 ⑦).
비사업용토지의 판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法令 92의8 ⑦).
4. 비사업용토지의 구체적인 내용
1) 총괄흐름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판정흐름은 다음과 같다.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판정흐름은 다음과 같다.
2) 농지
⑴ 농지의 범위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法法 55의2 ② 1호, 法令 92의5 ①).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法法 55의2 ② 1호, 法令 92의5 ①).
⑵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농지의 범위
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法法 52의2 ② 1호 가목).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法法 52의2 ② 1호 가목).
가. 주업의 판정
주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주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 위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농업에 직접 사용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그 농업과 제조업 등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하 “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면적 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농지에 한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法法 55의2 ② 1호 가목 단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法法 55의2 ② 1호 가목 단서).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6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법인이 소유한 농지 또는 동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 종중이 소유한 토지(2005.12.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② 도시지역 안의 농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의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法法 55의2 ② 1호 나목).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의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法法 55의2 ② 1호 나목).
3) 임야
임야 중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法法 55의2 ① 2호).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임야 외는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임야 중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法法 55의2 ① 2호).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임야 외는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⑴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法法 55의2 ② 2호 가목, 法令 92의6 ①).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法法 55의2 ② 2호 가목, 法令 92의6 ①).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② 사찰림 또는 동유림(同有林)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⑥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⑦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⑧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⑨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⑩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⑪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⑫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⑬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⑵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법인
① 비사업용토지 제외 임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法法 55의2 ② 2호 나목, 法令 92의6 ③).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法法 55의2 ② 2호 나목, 法令 92의6 ③).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始業)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② 주업의 판정
주업의 판정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자산의 가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法令 92의6 ②).
주업의 판정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자산의 가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法令 92의6 ②).
⑶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있는 임야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法法 55의2 ② 2호 다목, 法令 92의6 ④).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法法 55의2 ② 2호 다목, 法令 92의6 ④).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②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③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여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④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⑤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⑥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12.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⑦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전원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공사 착공 전에, 당해 토지를 토목공사 준공 전 임야상태 또는 토목공사 준공 후 대지로 지목변경한 상태에서 주택용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서면2팀-1289, 2007.7.4.).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전원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공사 착공 전에, 당해 토지를 토목공사 준공 전 임야상태 또는 토목공사 준공 후 대지로 지목변경한 상태에서 주택용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서면2팀-1289, 2007.7.4.).
4) 목장용지
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목장용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 이 경우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法法 55의2 ② 3호 본문, 法令 92의7 ③·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 이 경우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法法 55의2 ② 3호 본문, 法令 92의7 ③·④).
①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 목장용지
가. 과세대상 목장용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에 가축두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法法 55의2 ② 3호 가목, 法令 92의7 ④·⑤·⑥).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에 가축두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法法 55의2 ② 3호 가목, 法令 92의7 ④·⑤·⑥).
나. 주업의 판정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法令 92의7 ③).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法令 92의7 ③).
㈎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를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 위 ‘㈎’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축산업에 직접 사용한 목장용지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그 축산업과 제조업 등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목장용지의 면적 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목장용지에 한하여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⑵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목장용지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法法
55의2 ② 3호 단서, 法令 92의7 ①·②).
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목장용지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法法 55의2 ② 3호 단서, 法令 92의7 ①·②).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法法 55의2 ② 3호 단서, 法令 92의7 ①·②).
①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②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이 시험·연구·실습지로
사용하는 목장용지
③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④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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