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III)_이영우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21, 2008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III)_텍스넷_이영우
② 고율 분리과세대상 토지
o 골프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카지노장(외국인전용 제외) 부속토지(연면적으로 안분계산)
☞ 골프장 내 자연상태 조경지:종합합산
③ 기타 사유있는 토지(예시)
가. 토공, 주공이 있는 자산 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5년 경과된 용지 조성 또는 미착공토지 제외)
① 공장용건축물
공장용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건축물을 말한다(地則 72).
가.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②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① 건축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① 주차장용토지
o 차고용토지(택시, 버스, 화물, 렌트사업자):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 이내 토지
*예:최저보유차고면적(개인택시:10~13㎡, 대형버스:36~40㎡)
*인가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터미널용토지:분리과세
①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토지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토지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7)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지도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종업원체육시설용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토지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9)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다음 각 호의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배구·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
② 주차장용토지
주차장용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아래 ‘⑥’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외의 법인으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가.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⑥ 휴양시설업용토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 하는 사업용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토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가.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가.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토지
100분의 20
⑬ 기타 토지
그 밖에 위 ‘①’ 내지 ‘⑫’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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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사업용토지의 구체적인 내용
5)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제외한 토지 판정흐름은 다음과 같다.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제외한 토지 판정흐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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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다(法法 55의2 ② 4호). 따라서 다음
각 호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⑴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法法 55의2 ② 4호 가목).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法法 55의2 ② 4호 가목).
⑵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法法 55의2 ② 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法法 55의2 ② 4호 나목).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서면2팀-1344, 2006.7.14. ; 서면2팀-1942, 2006.9.28.).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2팀-823, 2007.5.2.). |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동 토지의 소유기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서면2팀-2030, 2007.11.8. ; 서면2팀-2067, 2007.11.4.). |
[참고] 재산세 비과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1. 재산세 비과세대상 토지의 범위(地令 137)
매년 6.1.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 유료로 사용, 목적에 미사용되는 경우는 비과세 제외한다.
매년 6.1.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 유료로 사용, 목적에 미사용되는 경우는 비과세 제외한다.
①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마을회(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③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④ 하천:하천법에 의한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을 말한다.
⑤ 제방:지적법에 의한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을 제외한다.
⑥ 구거: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여하는 구거를 말한다.
⑦ 유지: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를 말한다.
⑧ 사적지: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사적지를 제외한다.
⑨ 묘지: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말한다.
2.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地令 132)
①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안의 공장용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토지. 이 경우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o 공장입지기준면적=공장건축물연면적×100/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
☞ 공장건축물연면적:무허가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연면적은 제외(地則 별표4)
o 공장입지기준면적=공장건축물연면적×100/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
☞ 공장건축물연면적:무허가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연면적은 제외(地則 별표4)
② 고율 분리과세대상 토지
o 골프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카지노장(외국인전용 제외) 부속토지(연면적으로 안분계산)
☞ 골프장 내 자연상태 조경지:종합합산
③ 기타 사유있는 토지(예시)
가. 토공, 주공이 있는 자산 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5년 경과된 용지 조성 또는 미착공토지 제외)
나. 과세기준일 현재 염전(계속 염전사용하다가 폐지 토지 포함).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다. 매립지 또는 간척지로서 준공일로부터 4년 미경과 토지
라.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로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 직장, 지역,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분리과세
☞ 주택과 함께 건설되는 상가부수토지도 분리과세
☞ 직장, 지역,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분리과세
☞ 주택과 함께 건설되는 상가부수토지도 분리과세
마.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비영리사업자(예:사회복지법인 등)가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地令 131의2)
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읍, 면지역 및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제외)의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 안의 토지. 다만, 무허가·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읍, 면지역 및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제외)의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 안의 토지. 다만, 무허가·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① 공장용건축물
공장용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건축물을 말한다(地則 72).
가.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나. 수조·저유조·싸이로(silo)·저장조 등 저장용옥외구축물
다. 송유관·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및 변전실
라.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마.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바.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사.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②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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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별도합산대상 토지면적=건축물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용도지역별 적용배율
⑵ 영업용건축물, 지상정착물(가스배관시설, 옥외배전시설, 방송전파 송수신시설, 전기통신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 안의 토지. 다만, 무허가,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 부속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이 토지시가표준액에 3%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및 같은 령 제131조의 지상정착물을 말한다.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및 같은 령 제131조의 지상정착물을 말한다.
① 건축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② 시설물: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기타시설
③ 지상정착물: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⑶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등록·신고한 업자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
① 주차장용토지
o 차고용토지(택시, 버스, 화물, 렌트사업자):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 이내 토지
*예:최저보유차고면적(개인택시:10~13㎡, 대형버스:36~40㎡)
*인가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터미널용토지:분리과세
② 건설기계사업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으로 최저면적기준의 1.5배 이내 토지
③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자동차운전학원용토지
④ 항만법의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용토지와 관세법의 특허보세구역역 중 보세창고용토지로서 3년간 보관관리 최대면적의
1.2배 이내 토지
⑤ 자동차정비, 폐차, 매매, 경매사업장용 토지로서 최저면적기준의 1.5배 이내 토지
⑥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서용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토지
⑦ 유통단지촉진법의 유통시설업용토지
⑧ 시지역 안의 레미콘제조업용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토지
⑨ 대중체육시설업의 운동시설용토지
⑩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토지
⑪ 전문휴양, 종합휴양, 유원시설업, 공연장,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방송국시설 부설주차장으로 설치기준면적 이내
토지
⑶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
법인의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을 감안하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法法 55의2 ② 4호 다목, 法令 92의8 ①, 法則 46).
법인의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을 감안하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法法 55의2 ② 4호 다목, 法令 92의8 ①, 法則 46).
①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토지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토지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7)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지도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
㈏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8)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나. 종업원체육시설용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토지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9)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다음 각 호의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배구·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 둘 수 있는 규모일 것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
② 주차장용토지
주차장용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아래 ‘⑥’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외의 법인으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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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④ 청소년수련시설용토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수용정원에 200㎡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수용정원에 200㎡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⑤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장용토지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가.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의 기준면적
이내일 것
라.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
⑥ 휴양시설업용토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 하는 사업용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토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가.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나. 부설주차장이 있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토지의 면적. 다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토지의 면적으로 한다.
다. 지방세법 시행법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⑦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중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⑧ 골재재취장용토지
골재재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에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⑨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용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중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⑧ 골재재취장용토지
골재재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에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⑨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용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⑩ 광천지
광천지[鑛泉地(청량음료제조업·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광천지[鑛泉地(청량음료제조업·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⑪ 양어장 또는 지소용토지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토지(내수면양식업·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류지(小流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토지(내수면양식업·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류지(小流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다. 위 ‘가’ 및 ‘나’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인
토지
⑫ 기타 수입금액 적용토지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토지, 자동차정비·토지로서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율 이상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토지, 자동차정비·토지로서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율 이상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가.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토지
100분의 20
나. 조경작물식재업용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토지
100분의 7
100분의 7
다.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토지
100분의 10
100분의 10
라.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토지
100분의 7
100분의 7
마.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토지
⑬ 기타 토지
그 밖에 위 ‘①’ 내지 ‘⑫’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6) 주택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法法 55의2 ② 5호, 法令 92의9).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法法 55의2 ② 5호, 法令 92의9).
① 도시지역 안의 토지:5배
② 도시지역 밖의 토지:10배
7) 별장과 그 부속토지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法法 55의2 ② 6호, 法令 92의10).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法法 55의2 ② 6호, 法令 92의10).
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②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것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8) 기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그 밖에 위 ‘1’ 내지 ‘6’과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法法 55의2 ② 7호).
그 밖에 위 ‘1’ 내지 ‘6’과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法法 55의2 ②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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