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IV)_이영우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21, 2008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IV)_텍스넷_이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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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
비사업용토지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아래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法法 55의2
③).
1.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法令 92의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法令 92의11 ①).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관련예규 등)
(관련예규 등)
① 정비구역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같은 뜻:법규-3815, 2006.9.13.).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같은 뜻:법규-3815, 2006.9.13.).
②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서면5팀-29, 2006.9.7.).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서면5팀-29, 2006.9.7.).
③ 군사보호시설 안의 농지(농업진흥지역 밖)
(대법원 96누8703, 1997.3.25.):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일정규모 이내에서의 농가주택 및 농가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한 전용이 가능함에도 위와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그 전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제한은 위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3누12893, 1996.4.26. 참조,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판례임).
(대법원 96누8703, 1997.3.25.):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일정규모 이내에서의 농가주택 및 농가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한 전용이 가능함에도 위와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그 전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제한은 위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3누12893, 1996.4.26. 참조,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판례임).
④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서면5팀-1207, 2007.4.12.).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서면5팀-1207, 2007.4.12.).
⑤ 개발제한구역
가. 임야: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所令 168의9 ① 9호).
나. 대지:토지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상 제한에 해당
⇒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ㆍ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90헌바16, 1998.12.24.).
⇒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ㆍ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90헌바16, 1998.12.24.).
⑥ 지구단위계획지역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의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서면4팀-1355, 2007.4.26.).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의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서면4팀-1355, 2007.4.26.).
⑦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서면2팀-1136, 2007.6.12.).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3)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제한기간 2년 이내,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기간에 연장 가능)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부동산매매업자(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의 매매용부동산 제외]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부동산매매업자(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의 매매용부동산 제외]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4)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부동산매매업자(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의 매매용부동산 제외]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착공이 제한된 기간[부동산매매업자(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의 매매용부동산 제외]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5) 사업장(임시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6)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 공공공지: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 공공공지: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
7)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관련예규)
①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같은 뜻:서면5팀-939,
2006.11.23.).
②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1905,
2007.6.15.).
③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토지 및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여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같은 뜻:재산세제과-1227, 2007.10.10.).
8) 저당권의 실행 그 밖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취득일부터 2년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9)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10)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관련예규)
①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서면4팀-3855, 2006.11.23.).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서면4팀-3855, 2006.11.23.).
② 환지 중에 취득한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재산세제과-1211, 2007.10.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재산세제과-1211, 2007.10.8.).
11)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 가설건축물(예:모델하우스)은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서면5팀-341, 2006.10.9.).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 가설건축물(예:모델하우스)은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서면5팀-341, 2006.10.9.).
12)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13) 예금보험공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이전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취득일부터 2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이전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취득일부터 2년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호공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14)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토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취득일부터 3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취득일부터 3년
15)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상기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본다.
2. 기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法令 92의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法令 92의11 ③).
①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
③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 중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12.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④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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