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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주의사항 _ 국세청상담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21, 2008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주의사항 _ 국세청상담 _ 답변일자 : 2008-11-18

질의
사립학교법에 해당하는 사립대학교입니다.

법정기부금 (코드10)에 해당하는 영수증 발급시
기부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대학발전기금으로만 기부한 경우에

1. 소득세법 34조 ②에 해당하는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 에 따른 사립학교"일 경우

위 사항 4가지(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를 지정하지 않거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른 답변에서는 지정하지 않더라도 법정기부금이라고 하신것 같은데 4가지 사항이외에 기부하는건은 법정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2. 지정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10%한도적용 기부금 중
비영리법인(단체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기부한것은 지정기부금입니다.

1항과 2항의차이는 1항에서 말한 4가지만 지정했을때는 법정기부금이고 그외에는 2항에 속하는 지정기부금인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 범위(법 34 ②)

구 분

기 부 금 구 분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전액공제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운영하는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으로 전액공제

위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일정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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