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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득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_국세청상담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21, 2008
무슨 소득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_국세청상담 _ 답변일자 : 2008-11-18

질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입니다.
저희 산학협력단에서는
현재 부과가치세법에 의거하여 면세에 해당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사업을 행하는 과정에서 각 연구과제를 맡으신 교수님이 각 학생, 대학원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십니다.
이 학생, 대학원생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학생, 대학원생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인건비를 지급시 각 교수님들께서 인건비지급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청서양식에는 지급금액, 지급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연구과제마다 성격, 규모등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건은 연구책임교수님의 역량에 따릅니다.
예를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차인건비지급신청서를 제출시에는 500,000씩 1년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몇달후에 2차인건비지급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금액이나, 지급기간을 변경하기도 합니다..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수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변경을 안하기도 합니다.
기존에 이런 인건비성을 전문성과 계약서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쪽에서 기타소득으로 보고 신고한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강진세무서 법인계에서 근무하신 선생님께서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셨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인건비를 수령하는 학생및대학원생등은 경우에 따라 매달 지급을 받기도 합니다.

답변

연구소와 동 연구원이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연구소에서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인건비 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소와 고용관계없는 대학생 , 다른 대학교 연구소 소속교수 등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1팀-978, 2005.08.17

1. 교수 등이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구시설확충 등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교수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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