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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_국세청상담사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24, 2008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_국세청상담사례 _ 2008. 11. 21

질의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급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우리 학교 기숙사비 세부항목은
관리비 40만원, 식대 20만원원 총 60만원입니다.
관리비는 학교에서 기숙사를 관리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으며,
식대는 의무식으로서 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학교로 식대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받고 식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대학교)이며,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현금영수증 요청시
현금영수증발행을 해주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실비변상적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열거된 사업소득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함(법인46012-3404, 1994.12.14.)의 회신 사례와 같이, 귀법인의 수익사업 업종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에 규정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발행하여야하는 것이나 대상법인인지에 대한 회신 사례가 없으므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길44(수송동104, 우편번호110-705)

국세청 법인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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