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정관
안녕하세요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은 서울 자치구로부터 청소년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관련부처로 부터 산학협력단이 청소년 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관상에 청소년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관에 ''청소년 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청소년의 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업 및 시설의 운영''을 업무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추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이외에는 추가가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사무소는 ******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 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본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 제공 및 홍보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 훈련
8.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 2009.03.01>
9.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
10. ''청소년 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청소년의 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업 및 시설의 운영(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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