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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여부 및 기부금 영수증 수취여부_국세청상담
작성자김영찬 작성일Nov 24, 2008
지정기부금 여부 및 기부금 영수증 수취여부_국세청상담 _ 2008. 11. 18

질의

1) 법인이 고등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추천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학생개인 계좌에 송금을 합니다.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지정기부금이 해당될경우 기부금영수증을 학교에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학생 개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 할 경우 손금 불산입 되는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법인이 손금 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별지 제63호의3 서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양식 하단의 "기부금 수령인"은 실제 기부금을 수령하는 자에게서 확인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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