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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익과 비수익사업 구분이 절세포인트
작성자김영찬 작성일Dec 4, 2008
비영리법인, 수익과 비수익사업 구분이 절세포인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란 ]

비영리법인은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도 원칙적으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영리법인과 똑같은 세금부담을 지우게 되면 당초 비영리법인의 공익적인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현행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을 통하여 법인세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필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자문과 회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비영리법인의 경리실무자들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이라고도 함)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난해하게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수익 비수익사업의 구분기준은 올바른 구분경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바 이번에는 현행 국세청예규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대표적인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사례]

1.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사례

(1)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2)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3)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4) 광고수입
(5)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6)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7)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유상으로 계약한 연구개발용역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법인-2177, 2008.08.27.).

3. 비영리내국법인이 체육시설을 회원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회원회비 및 체육활동 강습비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법인-1539, 2008.07.11.).

4. 비영리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수령하는 기숙사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1592, 2007.08.31.).

5.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로 인하여 노동부로부터 받는 대가의 수익사업해당여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2604, 2006.12.15.).

6. 학교법인의 매점운영수입의 수익사업해당여부

학교법인이 매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서면3팀-2317, 2006.09.28.).

7. 비영리법인의 입장권 판매수입의 수익사업해당여부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유료로 입장권을 판매하고 얻는 수익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서면2팀-1209, 2006.06.26.).

8.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으로 인한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재법인-242, 2006.03.27.).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사례]

1. 출연받은 기부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의료법」 제4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규정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3082, 2008.10.24.).

2.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법인-2741, 2008.10.02.).

3. 국고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법인세법」제3조 제2항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사용하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팀-629, 2008.04.07.).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하면서 기술개발에 대한 지역컨소시엄 협약을 맺고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서면2팀-1141, 2005.07.20.).

5. 비영리법인이 일반인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일반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후원받는 금액은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임(서이46012-11786, 2003.10.16.).


[결론]

비영리법인의 경리실무자라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기준을 잘 숙지하여 적법한 구분경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오종원 회계사 :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재산세제 및 조세불복)강사, 한울회계법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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