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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작성자김영찬 작성일Dec 8, 2008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제2008-3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07월31일 국세청장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5.0%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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