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개편 안내
작성자김영찬
작성일Dec 8, 2008
조달수수료 개편 안내
□
2008. 8. 1일부터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용기준』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조달수수료 체제를 개편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물품대금 수요기관직불시 소액조달수수료 부과기준』개정
○
수요물자대금의 직불시 수수료 요율을 인하하여 대지급과 직불시의 조달수수료 요율
의 차등 적용
붙임 : 1. 물품대금 수요기관직불시 소액조달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고시 1부.
2. 내자구매 조달수수료 요율 변경 고시 1부. 끝.
2008. 12. .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