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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수수료 개편 안내
작성자김영찬 작성일Dec 8, 2008

조달수수료 개편 안내

 

□ 2008. 8. 1일부터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용기준』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조달수수료 체제를 개편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물품대금 수요기관직불시 소액조달수수료 부과기준』개정

○ 수요물자대금의 직불시 수수료 요율을 인하하여 대지급과 직불시의 조달수수료 요율
   의 차등 적용


붙임 : 1. 물품대금 수요기관직불시 소액조달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고시 1부.

          2. 내자구매 조달수수료 요율 변경 고시 1부.  끝.



2008. 12.  .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