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은 상증법상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신고 대상 아님(국세청 회...
작성자김영찬
작성일Dec 8, 2008
출처 : 사립대학재정관리자협의회
1. 학교가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와 등록금을 교육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 의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유: 등록금은 당연히 출연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대상이 아님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문 있음(2008. 11. 25) /연락주시면 FAX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한마학원(경남대학교) 법인사무국 055-249-2044 법인행정실장 겸 사업관리실장 서정호
2.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고객광장/뭍고답하기/대학경영상담
2008. 6. 24 박윤범님 질의에 대한 사학진흥재단의 2008.6.30 답변에서 입학금 또는 수업료는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신고. 사용 대상으로 답변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답변이니 위 국세청 서면 회신문을 참고하여 업무에 혼선이 없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공익법인으로 주식 5% 초과 기부(출연)시 초과분에 대한 공익법인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추징과 관련하여 기부자(출연자)가 보유한 주식을 전량 기부한 경우는 기부자(출연자)가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 지배가 아니되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경정감 결정한 국세청 결정문도 있음
1. 학교가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와 등록금을 교육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 의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유: 등록금은 당연히 출연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대상이 아님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문 있음(2008. 11. 25) /연락주시면 FAX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한마학원(경남대학교) 법인사무국 055-249-2044 법인행정실장 겸 사업관리실장 서정호
2.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고객광장/뭍고답하기/대학경영상담
2008. 6. 24 박윤범님 질의에 대한 사학진흥재단의 2008.6.30 답변에서 입학금 또는 수업료는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신고. 사용 대상으로 답변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답변이니 위 국세청 서면 회신문을 참고하여 업무에 혼선이 없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공익법인으로 주식 5% 초과 기부(출연)시 초과분에 대한 공익법인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추징과 관련하여 기부자(출연자)가 보유한 주식을 전량 기부한 경우는 기부자(출연자)가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 지배가 아니되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경정감 결정한 국세청 결정문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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