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 여부 판단시 특수관계자 등의 판단
성실공익법인 여부 판단시 특수관계자 등의 판단
질의
상증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성실공익법인 요건중 공익법인의 이사중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이사의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상증법 시행령 제13ㅈ 제3항 제2호)과 관련하여 아래의 경우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요
상황) 공익법인(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이사로 학교법인의 출연자가 설립한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임원을 공익법인의 이사로 임명하려하고 있는데 동일한 출연자가 설립한 협력병원의 임원이나 또는 직원(의사등)이 학교법인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요
2. 성실공익법인 요건중에 외부감사 이행공익법인 및 전용계좌 개설하여 사용하는 공익법인 요건(시행령 제13조 제 5항 제1호 및 제2호)이 있는데 동 시행령은 2008년 2월 22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동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시행령 시행전에 결산기가 종료하여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공익법인의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될 수 없는지요 또한 전용계좌도 시행령 시행당시에 개설하지 아니한 상태이면 동 요건과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인지요 학교법인의 경우 령시행직후에 결산기가 종료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동 외부감사 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요 (외부감사의 경우 결산기에 1번 이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결산기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면 다음 결산기가 종료되어 외부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인지요 )
3. 위의 2번에 보충하여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과 관련해서 만약 추가적으로 외부감사를 이행하고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고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1. 귀 상담1의 경우 학교법인의 출연자가 설립한 다른 협력병원이 출연자가 직접 운영하는 개인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출연자가 설립한 협력병원의 임직원이라는 사유만으로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에서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같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합니다.
①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② 법 제50조의 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③ 법 제50조의 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④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⑤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귀 상담의 경우 2007.12.31.이전에 이미 설립된 공익법인인 경우로서 2008.1.1.부터 상기요건을 모두 충족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2009.4.30.까지 최초로 상기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5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소급하여 2008.1.1.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서면질의
국세청 부동산관리국 재산세과(서울 종로 청진동길 44번지)
FAX : 72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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