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과제로 받는 지원금이 출연재산에 포함되는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Dec 9, 2008
국세청 상담자료 _ 2008. 11. 26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과제로 받는 지원금이 출연재산에 포함되는지
질의
기존 질의답변(관련번호421427번) 내용대로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 작성대상에 해당되나요 무상출연금이 작성대상 아닌가요 다시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과제로 받는 지원금이 출연재산에 포함되는지
질의
기존 질의답변(관련번호421427번) 내용대로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 작성대상에 해당되나요 무상출연금이 작성대상 아닌가요 다시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o 귀 상담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또한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액도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존질의답변
421427번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과제 지원금이 출연재산인가요
질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출연재산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 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합니다.
즉,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이 출연재산이 되는 것이며,
대가를 수반하여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학협력단에서 산학협력과제로 받는 지원금 등도 출연재산에 포함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답변
o 귀 상담의 경우 무상출연이 아니라 만일 공익법인이 연구용역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운용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운용소득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 작성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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