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재화의 간주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Dec 9, 2008
출처 : 국세청상담사례 _ 2008. 12. 05
부수재화의 간주여부
질의
당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영상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질문)
당사가 판매증진을 위해서 동영상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특정 강의을 수강하는 자에게 모의고사 시험 응시권을 제공하는 경우 모의고사 시험 응시권이 주된 거래에 부수된 재화.용역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입니다.(응시권은 당사가 외부에서 구입하여 제공)
답변
부수재화의 간주여부
질의
당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영상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질문)
당사가 판매증진을 위해서 동영상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특정 강의을 수강하는 자에게 모의고사 시험 응시권을 제공하는 경우 모의고사 시험 응시권이 주된 거래에 부수된 재화.용역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입니다.(응시권은 당사가 외부에서 구입하여 제공)
답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면세되는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교육관련 시험등 교육용역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면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육용역과 별도로 사업자가 시험을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응시자들로부터 응시료 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 [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2000.08.01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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