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 수입의 면세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Dec 9, 2008
국세청상담사례 _ 2008. 12. 04
대학교 기숙사 수입의 면세여부
질의
1.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임대하고, 기숙사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2. 대학교가 기숙사를 임대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대사업자가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1) 대학교가 기숙사를 임대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요
2) 임대사업자가 대학으로부터 기숙사를 임대받아,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대학교 기숙사 수입의 면세여부
질의
1.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임대하고, 기숙사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2. 대학교가 기숙사를 임대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대사업자가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1) 대학교가 기숙사를 임대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요
2) 임대사업자가 대학으로부터 기숙사를 임대받아,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규정한 기숙사가 아닌 경우에는 대학교 및 임대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학교가 임대사업자에 임대하는 경우 및 임대사업자가 다시 학생에게 임대하고 받는 대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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