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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 결산서류 제출의무
작성자김영찬 작성일Dec 24, 2008
국세청 질의회신 2008. 11. 25  재산세과-3958

[ 제 목 ]
공익법인 등 결산서류 제출의무

[ 요 지 ]
학교법인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결산에 관한 서류 중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학교회계 관련 세입·세출결산서 포함)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결산에 관한 서류 중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학교회계 관련 세입·세출결산서 포함)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은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 포함)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중학교와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각각 작성하여 관할교육청에 제출하고 있음

- 세입세출계산서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으로 자산(대차대조표)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학교법인의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형식의 서류는 없으나,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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