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작성자김영찬
작성일Dec 31, 2008
출처 : 국세청
□ 금년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2010년에 법인사업자부터 시행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 금년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2010년에 법인사업자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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