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물기준시가 고시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an 2, 2009
출처:국세청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08년12월31일 국세청장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