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 학술.연구용역의 면세범위에 대하여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an 2,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질의
통칙 12-35-4[학술.기술연구용역의면세범위]에대한 질의 입니다.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질.용도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질.용도를 개선함의 판단기준은 따로 정함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판단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재정경제부령(부가가치세법) 제37조 1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적", "실비 또는 무상"에 대한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여기서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하는모든 용역에 면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칙에서 정하는 면세범위에 속하여야 하는지요
또 하나 2009년 1월 1일에 계약하는 과제는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요
연말이라 세정 업무에 바쁘실 줄 아오나 빠른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질의
통칙 12-35-4[학술.기술연구용역의면세범위]에대한 질의 입니다.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질.용도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질.용도를 개선함의 판단기준은 따로 정함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판단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재정경제부령(부가가치세법) 제37조 1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적", "실비 또는 무상"에 대한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여기서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하는모든 용역에 면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칙에서 정하는 면세범위에 속하여야 하는지요
또 하나 2009년 1월 1일에 계약하는 과제는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요
연말이라 세정 업무에 바쁘실 줄 아오나 빠른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기본통칙 12-35-4 에서 규정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세범위에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질, 용도등을 개선함의 판단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실비 또는 무상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3.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위의 1항의 기본통칙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4.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2에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해 2008.12.31. 까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면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관련법령이 연장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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